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2년 압 제360호로 압수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09. 10. 22.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피고인은 C와 함께 2012. 3. 26.경부터 충남 천안시 서북구 D를 운영하였다.
1. 등급분류 위반 누구든지 게임물 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 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4. 13. 19: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단속을 피하기 위해 CCTV 카메라 6대와 철제문을 설치하고, 계수기, 현금, 경품칩 등을 구비한 다음,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물고기를 잡아 점수를 획득하는 1인칭 슈팅게임’으로 등급분류를 받은 ‘아귀’ 게임기 60대를,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사용자가 특정 구간에 진입하면 사용자의 조작이 없어도 타겟이 자동으로 이동하여 점수(물고기)를 획득하고 경품을 배출하도록, 불법 개ㆍ변조하여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환전행위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2012. 3. 26.경부터 2012. 4. 13. 19:40경까지 위 게임장에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이 위와 같이 불법 개ㆍ변조된 위 ‘아귀’ 게임을 하여 일정한 점수를 얻으면 5,000원 상당 경품칩이 배출되도록 하고, 경품칩 1개당 10%의 수수료를 공제한 4,500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