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11 2017고합251 (1)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30. 선고한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제 2 면...
이유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1.
위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2017. 11. 30. 선고한 판결 이유의 범죄사실 중 판결서 제 2 면...
위 판결에 명백한 오류가 있으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 제 1 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7.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