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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10.25 2019고단5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평택시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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