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가명, 여, 23세)과 교제하였던 사이이다.
1. 2018.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3. 23:00경 평택시 C 소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잠든 틈을 타 피해자의 옷을 벗긴 다음 피해자가 팬티만 입은 상태가 되자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고, 계속해서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벌리고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2. 2019. 1. 17.자 범행 피고인은 2019. 1. 17. 23:00경 평택시 E모텔' 호수 불상의 객실 내에서, 피해자와 성관계 후 피해자가 잠이 들자 피고인의 아이폰 6 휴대전화(D)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부위를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8. 12. 18. 법률 제15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2018. 12. 13.자 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2019. 1. 17.자 범행),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