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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5나2055456
유치권부존재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은 2006. 10. 17.경부터 C 명의로 ‘D’라는 상호의 목욕시설로 운영됐다.

나. C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도농새마을금고는 2006. 8. 9.경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850,000,000원인, 2006. 10. 26.경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채권최고액 590,000,000원인 각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들 및 하나에셋자문 주식회사는 도농새마을금고로부터 C, E에 대한 위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3. 4. 2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각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C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원고들은 수원지방법원 F로 근저당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를 신청하여 2013. 5. 30.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 A는 2013. 8. 29.경 하나에셋자문 주식회사에서 C, E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받고, 2013. 9. 16.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각 하나에셋자문 주식회사의 지분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가 진행 중이던 2014. 4. 18.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320,000,000원의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이라 한다)을 피담보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이하 ‘이 사건 유치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는 취지의 유치권 신고를 하고, 2014. 5. 12. 유치권 신고인을 피고에서 G(대표자 피고)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유치권 변경신고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H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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