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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7.07.18 2017고단2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 07:25 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호텔 1 층 카운터에서, 업무 방해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정선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위 호텔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 받자, 이에 화가 나 “ 야, 씹할 놈들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왼손으로 경위 E의 왼팔 목을 꼬집어 비틀고, 우측 발로 경위 E의 하복부를 수회 걷어차고, 좌측 손등 부위를 1회 걷어 차 경위 E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찰과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위 E의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현장사진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4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2 년 3월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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