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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1.19 2014가합375
공사대금 등
주문

1.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2014. 2. 27. 체결된...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호증, 을나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2. 11. 12. 농업회사법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고 한다)로부터 김천시 C 토지(이하 ‘이 사건 김천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D 양계장 신축공사를 1,625,000,000원에, 같은 날 경남 거창군 E 토지(이하 ‘이 사건 거창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 F 양계장 신축공사를 1,625,000,000원에 각 도급받았다

(이하 위 D 양계장 및 F 양계장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이 사건 각 도급계약’이라고 한다). 나.

B은 2014. 2. 27. 피고와 사이에 B이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3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4. 3. 11.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김천농업협동조합(이하 ‘김천농협’이라고 한다), 직지농업협동조합(이하 ‘직지농협’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에코캐피탈(이하 ‘에코캐피탈’이라고 한다), 주식회사 올품(이하 ‘올품’이라고 한다)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위 각 피담보채무를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를 각 채무인수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며,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는 같은 날 B에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다. B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14. 3. 17. 접수 제1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한다)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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