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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의성지원 2016.01.19 2014가합6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98,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 1.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2.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포함하여 그 일대 16필지의 토지와 12동의 양계장 관련 건물(이하 위 토지와 건물을 통칭하여 ‘이 사건 양계장’이라고 한다)을 매매대금 50억 원에 매도하되,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받고, 중도금 38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2014. 3. 11.까지 이 사건 양계장에 설정된, 김천농업협동조합, 직지농업협동조합, 주식회사 에코캐피탈, 주식회사 올품에 대한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이하 위 각 피담보채무를 모두 ‘이 사건 피담보채무’라고 한다)를 각 인수함으로써 갈음하기로 하며, 잔금 10억 5,000만 원은 2014. 12.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양계장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청송등기소 2014. 3. 17. 접수 제183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현재까지 원고에게 잔금 4억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 사건 피담보채무도 인수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매매계약의 해제의사를 표시한다.

따라서 피고는 우선 일부로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민법 제5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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