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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3.13 2018가단194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건물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3,820,000원 및 2018. 7. 30...

이유

1. 기초사실

가. C는 별지 제2, 3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C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고, D은 별지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D 소유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다

(이 사건 C 소유 건물 및 D 소유 건물을 통틀어 별지 기재 건물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나.

원고는 C와 D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등을 임차하였고, 2018. 3. 6. 피고와 사이에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900만 원(매월 30일 지급), 기간 2023. 3. 6.까지로 정하여 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임대인 C, 임차인 피고, 임차 목적물 이 사건 C 소유 건물, 보증금 700만 원, 차임 월 130만 원으로 기재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가 2018. 3. 10. 작성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증인 C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전대차 목적물의 범위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에 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이 목적물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에 목적물의 면적이 120㎡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면적이 260㎡인 이 사건 D 소유 건물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에서 제외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전대차계약의 목적물에는 이 사건 C 소유의 건물뿐만 아니라 이 사건 D 소유 건물도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가) 이 사건 전대차계약서의 부동산의 표시 부분에 “E, F 등”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D 소유 건물의 지번이 E이다. 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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