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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가단526260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7.부터 2020. 5.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2006. 12. 20.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2019. 5.경 우연히 C을 알게 되었는데, 이후 C이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피고는, 2019. 10. 25.경에야 비로소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에는 더 이상 C과 만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5,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C이 피고와 만나면서 피고에게 자신이 유부남임을 밝힌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피고는 C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원고로부터 전화를 받고서 원고에게 C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면서 그에 관한 자료가 남아있으니 추후 필요하면 이를 제시하겠다고까지 말한 바 있음에도, 현재까지 별다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C과 성관계를 하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다.

다. 원고가 2019. 10. 24.경 이 사실을 알게 됨으로써 원고와 C의 부부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원고는 현재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3호증 내지 제8호증의 2, 제10호증의 1 내지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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