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11.부터 2019. 4.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C은 2005. 6. 22.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다.
나. 피고는 C이 유부녀임을 알면서도 2017년 하반기 무렵부터 C과 연인 사이로 지냈다.
다. 원고가 2017. 12. 24.경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원고와 C의 부부관계는 상당히 악화되었고, 원고는 2018. 1. 2.경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다. 라.
다만, 이후 원고는 이혼의사를 철회하였고, C도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등 조정신청을 2018. 9. 12. 취하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2호증의 3, 제14호증, 제17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제3호증의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3므2441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원고의 부부공동생활 및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는, 원고와 C의 혼인관계가 피고와 C의 교제 이전에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된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 을 제2호증의 2 내지 제4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을 제1호증의 영상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와 C의 혼인기간,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과 그 기간, 위 부정행위가 원고와 C의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