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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8가단1284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8.부터 2019. 4. 26.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C은 1977. 11. 29.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고, 슬하에 3명의 자녀가 있다.

나. C과 피고는 상당한 기간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수차례 여행을 다니고 모텔에 드나들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C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원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스스로 유부남임을 속이고 피고에게 접근하였기 때문에 C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나, 갑 제4 내지 6호증의 각 영상(각 가지번호 포함)에 의하면, 피고는 C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고, 가사 C이 배우자 있음을 속이고 원고에게 접근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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