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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6.11 2019노598
업무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수차례 있고, 공무집행방해죄로 2018년경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업무방해의 정도나 피해가 그리 중하지 않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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