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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20.10.22 2020노11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밟아 상해를 입힌 것으로 그 죄질도 좋지 않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자의 피해 정도도 그리 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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