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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7.02 2015노5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000만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수회에 이르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직전에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선고받은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의 판결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차 저지른 범행이어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고,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업무방해의 피해자와도 합의에 이른 점, 피고인에게 알콜의존증 및 양극성정동장애의 정신질환이 있어 이 사건에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진정으로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정신과 치료를 성실히 받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범행의 경위, 행위태양 등 제반 양형조건을 모두 살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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