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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2.23 2020고단596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20. 11. 4. 22:50 경 경산시 B 앞길에서 피해자 C이 주차해 둔 D 렉스 턴 승용차에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들어가, 컵 홀더에 보관되어 있던 차량 키를 이용하여 시동을 걸고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위 차를 절취하였다.

2. 무면허 운전 및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9. 12. 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600만원을 선고 받아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같은 시 E 앞 도로까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항과 같이 절취한 D 렉스 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관련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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