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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02 2014고단361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병역법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9. 24.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D에 있는 E주민센터에서 행정업무를 담당하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해리성 장애, 해리성 둔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4. 1. 2., 같은 해

1. 3., 같은 해

1. 6부터

1. 10까지, 같은 해

1. 20.부터 같은 해

1. 23까지 모두 11일에 걸쳐 위 근무지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일일복무상황부, 관찰 및 면담기록

1. 법무부 치료감호소 소속 감정의사 F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심신미약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해리성 장애, 해리성 둔주로 인하여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이 공익근무요원으로서 E 주민센터에 출근하지 않고 복무를 이탈한다는 사실에 대한 고의가 없었고 책임능력도 결여되어 있는 상태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각 증거, 특히 피고인에 대한 일일복무상황부, 관찰 및 면담기록 등에 나타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수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복무이탈 범행을 한 11일 동안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될 뿐 나아가 심신상실 상태나 복무이탈 사실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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