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2.20 2012고단6212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경기도의정부교육지원청 C중학교에서 복무(복무분야 : 장애학생 활동지원) 중이던 공익근무요원이다.

피고인은 2012. 7. 5.부터 2012. 7. 6.까지 2일간 복무지인 C중학교 활동지원 요원으로 복무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2012. 8. 6.부터 2012. 8. 10.까지 5일간, 2012. 8. 13.부터 2012. 8. 24.까지 중 9일간 복무하지 않음으로써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복무이탈사실조사서, 보충역복무기록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성실히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