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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5.30 2018고단206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또는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6: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창포동에 있는 창포 주공아파트 앞 길에서, C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D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준 후 C으로부터 그 대가로 10만 원을 수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6. 10. 중순경 경북 포항시 북구 이하 불상지에서, C으로부터 ‘ 네 명의로 된 통장을 주면 10만 원을 주겠다’ 는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C에게 피고인 명의의 계좌에 연결된 통장 등을 대여하여 주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6. 중순 15:00 경 경북 포항시 북구 죽도 동에 있는 죽도 파출소 앞 길에서, C에게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에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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