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30.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5월을 선고받고, 2017. 3. 7. 공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8. 16. 00:23경 군산시 B에 있는 ‘C’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던 중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북군산경찰서 D파출소 경찰관인 피해자 E, F에게 위 업소 종업원을 비롯한 4명 가량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씨발 놈들아, 뭐야 법에 위반된 것 있어 좆 같은 놈들아, 이 보지야, 모두 다 죽여버릴 테니까. 니 에미, 애비 보지 모두 빨고, 니 딸 보지도 빨아버린다. 니 에미, 애비 보지를 짝 찢어 버린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기간 중인 사실 확인 - 판결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1부, 개인별 수용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정복을 착용하고 공무를 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모욕을 가한 행위는 공권력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정당한 법집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점, 기타 피고인의 나이, 성행, 전과관계 등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