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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1447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서울 강남구 B에서 ‘C’ 라는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1. 근로 조건에 관한 서면 미 교부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의 근로 조건을 명시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등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1. D을 근로 자로 채용하면서 위와 같은 근로 조건 등이 명시된 서면을 D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12. 12. 17:00 경 위 D을 사전 예고 없이 해고 하면서 통상임금의 30일분에 해당하는 1,883,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조건 명시 서면 미 교부의 점), 같은 법 제 110조 제 1호, 제 26 조( 해고 예고 수당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30만 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은 초범인 점, D이 실제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하루 정도에 불과 한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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