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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3.05 2018고단198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주류회사인데,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해 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 2장을 3일 동안 빌려주면 690만 원과 상품권을 주겠다.’라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다음, 2018. 10. 8.경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편의점에서 택배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D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과 피고인 명의의 F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성명불상자에게 보내주어 금융기관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정서, 진술서

1. 피해자 휴대전화 통화내역 캡처사진

1. 입출금내역서(피해금입금관련)

1. 압수수색검증영장회신

1. I 대화내역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 불리한 정상: 접근매체 대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과 신뢰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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