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을 판시 제1죄 및 제2의 가.
죄에 대하여 징역 5년에, 판시 제2의 나, 다.
죄 및 제4죄에...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청구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4. 4. 8.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의 형 및 보호감호를 선고받고, 2004. 8. 20.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06. 12. 18. 경북북부제3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그 후 2008. 10.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의 형을 선고받고, 같은 날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0. 2. 28.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이외에 동종 범죄전력이 8회 더 있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
가. 2002. 10. 29.자 범행 피고인은 2002. 10. 29. 03:30경 서울 은평구 F, 101호에 이르러, 피해자 G(여, 43세)가 잠든 사이에 시정되지 않은 창문으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지갑 안에 있던 현금 15만 원과 마룻바닥에 놓여 있던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금목걸이, 시가 10만 원 상당의 금반지를 훔친 후, 침대 위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그녀의 몸을 만지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깨자 피해자의 몸을 누르면서 그곳 안방 바닥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가위로 협박하면서 “조용히 하고 가만히 있어”라고 겁을 주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다음, 잠옷 바지를 벗기고, 1회 간음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나. 2003. 7. 10.자 범행 피고인은 2003. 7. 10. 05:00경 서울 마포구 H, 201호에 이르러, 피해자 I(여, 35세)이 잠든 사이 작은방 방범창살을 뜯어내고 침입하여 핸드백에서 현금 19만 원, 10만 원권 자기앞수표 1장을 훔친 후, 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에게 욕정을 느껴 팬티를 벗길 때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 “너 누구냐”라고 발길질을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