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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04 2015고단195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02:00경 당진 B에 있는 피해자 C(25세)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종업원인 E이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E에게 큰소리로 욕설을 하며 담배를 피우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5. 1. 28. 02:35경 위 D식당에서 피고인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진경찰서 F파출소 소속 경찰관인 경장 G으로부터 “술을 많이 드신 것 같은데, 집에 귀가하도록 도와드릴까요.”라는 말을 듣고 화를 내며 오른 손바닥으로 G의 목 부위를 2회 밀치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출동 당시 상황 등에 관하여)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하한 : 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음식점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행패를 부리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며 폭행을 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거나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차례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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