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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배우자(남편) 소유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지1088 | 지방 | 2018-12-19
[청구번호]

조심 2018지1088 (2018.12.19)

[세 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그의 배우자가 소유한 농지를 경작했다면서 취득세 등을 면제받을 수 있는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명의에 농산물 출하증명서나 농자재 구입내역 등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6.8. OOO 답 2,009㎡(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액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 농어촌특별세 OOO, 지방교육세 OOO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소유한 OOO 답 1332.5㎡(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경작하였으므로 자경농민으로서 이 건 농지에 대한 취득세가 감면된다는 사유로 2018.6.19. 처분청에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25.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8.6.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직전 연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OOO 미만으로 오랜 기간 동안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청구인과 배우자는 공동 농업인으로서 2년 이상 직접 영농에 종사하였다. 청구인이 자경을 한 사실이 명백하지만, 단지 객관적 소명자료가 청구인의 배우자(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2년의 자경기간을 인정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이 건 농지를 취득할 당시 배우자(남편)가 경영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에 농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이는 경영주의 가족원으로 주민등록표상 6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함께 등록 및 실제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 등재가 가능한 것으로서 청구인이 자경농민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될 수 없으며, 배우자 명의의 농산물출하증명서 및 개인별 수매내역만 있을 뿐, 청구인이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2년 이상 직접 농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배우자(남편) 소유의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한 자경농민으로 보아 이 건 농지의 취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조(자경농민의 농지 등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접 경작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농지(논, 밭, 과수원 및 목장용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자경농민으로서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거나 농지조성을 시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자경농민이 농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용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양잠(養蠶) 또는 버섯재배용 건축물, 고정식 온실

2. 축사, 축산폐수 및 분뇨 처리시설

3. 창고[저온창고, 상온창고(常溫倉庫) 및 농기계보관용 창고만 해당한다] 및 농산물 선별처리시설

③ 자경농민이 경작할 목적으로 받는 도로점용, 하천점용 및 공유수면점용의 면허에 대해서는 등록면허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제3조(자경농민 및 직접 경작농지의 기준 등) ①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람"이란 본인 또는 배우자(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1명 이상이 취득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 농지( 「지방세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경작하는 방법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할 것

2. 제1호에 따른 농지의 소재지인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군·구"라 한다)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

3.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업,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 제1호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미만일 것

② 법 제6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일 것

2. 농지 및 임야를 취득하는 사람의 주소지가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 지역과 잇닿아 있는 시·군·구 지역이거나 농지 및 임야의 소재지로부터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일 것

3. 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도시지역 안의 농지 및 임야를 포함한다)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 밭, 과수원은 3만제곱미터(「농지법」에 따라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안의 논, 밭, 과수원은 20만제곱미터로 한다), 목장용지는 25만제곱미터, 임야는 30만제곱미터 이내일 것. 이 경우 초과부분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부분만을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2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확인하는 세부적인 기준, 감면신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 ① 법 제6조 제3항 제1호에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란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외의 자로서 법 제8조에 따른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 전년도를 기준으로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자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업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쟁점농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전체 면적 2,665㎡ 중 50%인 1,332.5㎡(쟁점농지)를 청구인의 배우자가 2015.9.15. 공유로 취득하였으며, 2015.9.21. 농지원부에 최초로 등록하고 청구인은 세대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지역 농협 직원으로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은 OOO을 초과하고 있으며, 소득금액증명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7년 OOO 근로소득자로서 소득금액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18.6.8. 이 건 농지를 취득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2018.6.19. 경정청구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8.6.2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주민등록표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OOO과 청구인은 2013.10.4.부터 OOO에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마)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상에 경영주는 청구인의 배우자(남편)이고, 청구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바) OOO의 2017년 농산물 출하증명서에는 청구인의 배우자(남편)가 벼 1,550㎏를 OOO에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청구인의 배우자 소유의 쟁점농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 취득일 현재 자경농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이 건 농지 취득일 직전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OOO을 초과하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자경농민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같은 조항에 따른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2년 이상 영농에 종사한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는바,

이 건 농지 취득 당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상의 경영주가 배우자로 되어 있고 청구인은 경영주 외 농업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의 농지원부가 배우자 명의로 작성되어 있는 점, OOO공동법인의 2017년 농산물 출하증명서에 청구인의 배우자 명의로 벼 1,550㎏를 OOO에 출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점,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각종 농자재 등의 거래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도 청구인의 배우자와 같이 근로소득자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6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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