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01 2013고단8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29. 00:15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시골막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연화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유리한 정상] 피고인의 반성, 2008년 처벌 이후 동종 범죄 전력 없는 점 [불리한 정상] 높은 혈중알콜농도(0.194%), 교통사고로 적발, 피고인이 1996. 7. 8. 특가법(도주차량)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1년을, 2000. 1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50만 원을, 2006. 2. 1. 같은 범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