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15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16:2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인천 강화군 B빌라 앞 도로에서부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신안리 경동로 7175 지품치안센터 앞 34번 국도까지 약 320km구간에서 C 그랜저 XG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본청결격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년 6월
6. 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에, 같은 해
7. 11.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에 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