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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5.23 2017고단7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5톤 덤프트럭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3. 11:15 경 위 트럭을 운전하여 김제시 D에 있는 편도 2 차로의 도로를 김제시 쪽에서 부안군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90km 로 진행하였다.

당시는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 갓길에 E이 운전하는 F 쏘나타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는 상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위 트럭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앞으로 약 62m를 밀고 나가 위 승용차에 화재를 발생시켰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때마침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G( 여, 71세 )으로 하여금 그 자리에서 화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교통사고 분석결과 통보

1. 현장 증거 사진

1. 사체 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해자 측과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고 가해 차량이 종합보험에도 가입된 점, 피고인이 사고 발생 후에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구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점,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에는 피해 차량이 주차가 금지된 도로 갓길에 주차한 잘못도 상당히 큰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대형 덤프트럭을 운전하면서 지정된 속도인 시속 80km 보다 과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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