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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02 2014고단331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광명시 D빌딩 503, 504호에 있는 ‘E마사지’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F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2014. 10. 27. 20:10경 위 업소에서 G로부터 성매매대금 12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H으로 하여금 위 G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10. 23.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임의동행보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2014년에 벌금 500만 원과 벌금 700만 원의 형을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범행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던 사건과 같은 업소에서 이루어진 것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요소들을 두루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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