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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정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9. 26. 16:00경 위 업소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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