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07 2015고정33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안산시 단원구 C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2014. 9. 26. 16:00경 위 업소에서 E로부터 성매매대금 13만 원을 받은 후 성매매여성인 F으로 하여금 위 E와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 19.경부터 위 일시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압수조서(임의제출), 압수목록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