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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20 2015고단197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B는 안산시 상록구 C, 4층에 있는 ‘D’라는 상호의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은 위 업소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A은 B와 공모하여 2014. 10. 7. 21:10경 위 업소에서 성매매여성인 E로 하여금 F로부터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받게 하고, 성매매여성인 G로 하여금 위 F과 성교하도록 밀실에 들어가게 하는 등 2014. 9.경부터 위 일시 경까지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0조, 벌금형 선택(피고인에게 동종전과 적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는 종업원의 지위에 있었던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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