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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8.09 2019고정21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22.경 목포시 동명로 124에 있는 전남목포경찰서에서, ‘B 여주인이 송곳으로 피고인의 손목을 1회 찔러 상해를 가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로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불상의 방법으로 상해를 입은 것일 뿐 C으로부터 송곳으로 찔린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2018. 6. 21. 18:38경 ‘누군가를 고소하고 싶다’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고, 다음날인 2018. 6. 22.경 전남목포경찰서 형사1팀 사무실에서 위와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경찰관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업무협조회신(구급활동일지 송부), 119구급활동일지

1. 수사협조의뢰(112신고내역 송부 요청), 수사보고(112 출동 경찰관 전화통화 보고)

1. 피해자의 휴대전화 앨범을 촬영한 사진 등

1. 진술서, 피해부위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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