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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9 2017고단2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7. 1. 30. 23:25 경 군산시 나운동에 있는 비행장 매운탕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21번 국도 대야 교차로를 경유 공덕 교차로 비 응 도 방면 500m 전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2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횡단 ㆍ 유턴 ㆍ 후진 금지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앞 지르기 방법 또는 앞 지르기 방해 금지 위반,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등 도로 교통법 제 46조의 2의 금지된 행위를 둘 이상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여 군산시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인 21번 국도 대야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공항 교차로 비 응도 방향 약 500m 전 지점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중앙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의 좌측으로 주행( 이른바 역 주행) 하여 도로의 우측으로 정상 운행 중이 던 C 트라제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D 외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주 둔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블랙 박스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1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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