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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3 2017고단3530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가. 2017. 4. 26. 20: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20:30 경 서울 구로구 B 301호에 있는 피해자 C(15 세) 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2016. 12.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도중 걸려 온 배달 주문전화를 받고서도 그 주문을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집 현관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두드리며 “ 문 부순다.

나와라. ”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불러 내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나. 2017. 4. 26.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6. 21:00 경 서울 구로구 공원로 8길 30에 있는 신성 교회 앞길에서 피고인에게 불려 나온 위 피해자 C에게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차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다.

2017. 4. 29.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4. 29. 22:00 경 서울 구로구 가마 산로 27길 45에 있는 구로 고등학교 후문 앞에서 가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라.

2017. 5. 1. 16:30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5. 1. 16:30 경 서울 구로구 E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식당에서 손님에게 배달된 음식에 관한 항의 전화를 받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위 피해자 C의 뺨을 1회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협박

가. 2017. 4. 26. 21:0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제 1의 나. 항과 같이 폭행을 당하여 겁을 먹고 있던 피해자 C에게 “F를 내일까지 잡아와 라, 잡아오지 못하면 네가 또 맞는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4. 29. 22:00 경 범행 피고인은 제 1의 다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불려나온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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