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자신보다 20세 이상 연상인 피고인의 지도 아래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워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붙잡아 세우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까지 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옷 밖으로 빼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까지 넣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성기까지 만지는 과도한 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기습적인 행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유사강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유사강간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강제추행”, 적용 법조를 “형법 제298조”,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