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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9.11.29 2019노162
유사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는 자신보다 20세 이상 연상인 피고인의 지도 아래 어린 시절부터 태권도를 배워온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당시 소극적인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던 피고인과 피해자의 체격 차이, 피고인이 피해자의 팔을 잡아 붙잡아 세우고 피해자의 옷 안에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까지 넣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이러시면 안 될 것 같다’고 말하거나 피고인의 손을 옷 밖으로 빼내며 거부하였음에도 이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한 피고인의 행위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까지 넣은 행위는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설령 피고인의 그와 같은 행위에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로서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가슴, 엉덩이 및 성기까지 만지는 과도한 행위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의 그와 같은 기습적인 행위에 대하여 항거할 수 없었다.

나아가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그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피해자의 분명한 거부의사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엉덩이 등을 만지고 성기에 손가락을 넣는다는 유사강간의 고의를 갖고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유사강간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2. 직권 판단 검사는 항소심에 이르러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 사건 유사강간에 대한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면서, 예비적으로 죄명을 “강제추행”, 적용 법조를 “형법 제298조”, 공소사실을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으로 각 추가하는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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