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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0740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F 화물자동차(이하 ‘1번 자동차’라 한다)를 소유하여 운행하여 오다가 이후 1번 자동차를 매도한 후 G 화물자동차(이하 ‘2번 자동차’라 한다

)를 매수하여 운전하던 사람인바, 위 화물자동차에 관하여 국가로부터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2장의 신용카드(국민은행 스타트트럭 신용카드 및 우리은행 우리브이카드, 이하 ‘이 사건 신용카드’라 한다

)의 카드명의자이다. 2) 피고 B은 2011. 12. 16.부터 H 주유소(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 한다)를 경영하다가 2014. 4. 30. 폐업한 사람이고, 피고 C은 위 주유소의 직원이던 사람이며, 피고 D는 2008. 3. 28. 원고와 혼인하였다가 2014. 2. 18. 이혼한 사람이다.

나. 관련 형사사건의 결과 1) 원고는 ①피고 D를 상대로 이 사건 신용카드를 편취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주장하면서 사기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혐의로 형사고소하였으나, 담당검사는 피고 D가 원고로부터 신용카드 사용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받았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고, ②피고 C을 상대로 ‘물품의 판매를 가장하여 신용카드 거래를 하여 자금 융통하여 주는 행위’를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혐의로 형사고소 하였는데, 담당검사는 피고 C의 행위가 ‘자금을 융통하여 준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다(창원지방검찰청 2016형제5731호). 2) 이에 원고가 위 각 불기소처분에 관하여 항고를 하였는바, 담당검사는 2016. 10. 7. 피고 D에 대한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및 피고 C에 대한 항고는 각 기각하고, 피고 D에 대한 사기는 친족상도례(형법 제354조, 제328조 제1항)가 적용되어 형의 필요적 면제 사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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