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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8나3282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2.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서울 용산구 D, 401호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15. 2. 26.부터 2017. 2. 26.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5. 3.경 임대차목적물의 수리와 월차임의 지급일 등과 관련하여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하여 다투게 되었고, 피고는 2016. 2. 26.경 원고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으나, 원고는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인 2017. 2. 8. 피고 및 피고가 근무하는 E한방병원 대표 F에게 각 내용증명우편을 보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F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 피고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2017. 2.경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다가, 다음 날 구리경찰서에 원고를 같은 혐의로 고소하였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7. 3. 23. 각하 처분으로 원고에 대한 고소사건을 종결하였고,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7. 8. 30.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7. 2.경부터 2017. 5.경 사이에 원고와 주고받았던 문자메시지 내용 중에 피고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내용이 있다는 이유로 구리경찰서에 원고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아울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및 무고 혐의로도 고소하였다.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방검찰청 담당검사는 2017. 5. 16. 원고에 대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기소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및 무고 혐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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