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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단4813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경부터 대구시 북구 D에 있는 E새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금고의 여ㆍ수신 업무를 포함한 금고 업무 전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새마을금고 여신업무규정상 전세권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전세자금대출을 할 경우 그 담보물의 경제적 효용성, 감정가격, 관리 및 환가처분의 난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하며, 감정가액에 담보인정비율을 곱한 후 그 금액에서 선순위저당권, 소액보증금 등 선순위 채권을 차감한 금액 또는 전세금액의 80%를 계산한 금액 중 적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21. 위 E새마을금고에서 대출을 함에 있어 위 여신업무규정에 따라 적정대출을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3순위로 2억5천만원의 전세권이 설정된 대구시 수성구 F아파트 104동 607호의 실제 거래액이 420,500,000원으로 담보인정비율인 70%에서 선순위 저당금액인대구은행 채권최고액 337,200,000원, 한국산업은행 채권최고액 176,332,000원 등 합계 513,532,000원을 공제하면 담보가치가 전혀 없음에도 위 전세권에 채권최고액 78,000,000원의 근저당을 설정한 후 60,000,000원을 대출하여 줌으로써 위 G으로 하여금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위 E금고에 같은 액수에 상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I 등의 진술서

1. 고발장, 무담보대출명세서, 여신관리검사조서, 대출상담 및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부동산시세, 임대차확인서, 전세권 담보로 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서, 등기부등본, 대출금원장 및 거래내역, 채무이행각서, 채권압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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