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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6.18 2014가단18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93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2014. 3. 20.부터, 피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3. 5. 13. C과 사이에 C 소유의 대구 중구 D 건물(4층 높이의 12개 호실로 이루어진 다세대주택임) 중 305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은 5,0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3. 5. 29.부터 2015. 5. 28.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다세대주택 전체를 ‘이 사건 건물’로 위 305호를 ‘이 사건 임차 부분’이라 하며,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 B는 공인중개사인데, 원고는 피고 B의 중개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이 사건 건물의 시세는 729,465,570원 정도였고 이 사건 주택에는 근저당권 2건(채권최고액 합계 4억6,800만 원), 전세권 3건(전세금 합계 1억9,5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및 전세권이 존재하여 위 각 피담보채무액의 합계가 6억6,300만 원에 달하는 외에도 다수의 임차인이 존재하였으나, 피고 B는 등기된 근저당권과 전세권에 관한 사항만을 원고에게 알려주고 등기되지 않은 임차인들에 관한 사항은 알려 주지 않았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일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은 2013. 6. 11.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대구지방법원 E로 경매절차가 개시되고 그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은 700,300,000원에 낙찰되어 2014. 3. 20. 열린 배당기일에 집행비용을 공제한 694,369,520원에 대한 배당이 이루어졌는데, 위 배당금은 원고를 포함한 소액임차권자 6명에게 각 1,900만 원씩이 배당되고, 확정일자를 받은 선순위 임차권자인 F, G에게 5,000만 원과 7,000만 원이 배당되었으며, 나머지는 근저당권자 등에게 배당되어, 원고는 자신의 보증금채권 5,000만 원 중 3,100만 원에 대해서는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마. 원고에게 위와 같이 소액임차보증금 1,900만 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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