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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6. 09. 25. 선고 2005가단99905 판결
사해행위취소[인용]
제목

사해행위취소

요지

체납자가 채권자를 해할 의사로 유일한 부동산을 이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됨.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사해행위의 취소

주문

1. ○○시 ○○면 ○○리 산○○ 임야 14,083㎡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문○○ 사이의 2004. 10. 6.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원고에게 ○○지방법원 ○○지원 ○○등기소 2004. 10. 7. 접수 제208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기초

문○○은 2002년2기 부가가치세 등 합계 22,917,780원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데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의사로 유일한 부동산인 주문 기재 임야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주문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치는 사해행위를 하였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208조 3항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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