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9 2017고단2214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10. 28.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5. 31.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2017 고단 2214]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보유 자로서 2017. 10. 29. 16:00 경 안성시 공도 읍 마정리에 있는 아방궁 사우나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면 내리에 있는 중앙대학교 안성 캠퍼스 정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7 고단 2493]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싼 타 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0. 16. 19: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성시 공도 읍 서동대로에 있는 롯데 마트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안 성 방면에서 평 택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자가 우회전을 하려면 미리 우측 가장자리인 3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고 도로 우측에 붙어 안전하게 우회전을 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2 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 하면서 3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살피지 않고 급격히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3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 던 D이 운전하는 E 시내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 브레이크를 밟으며 정차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버스 승객인 피해자 F( 여, 46세) 이 버스 내부에 설치된 모니터에 얼굴을 부딪치게 하여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52 세) 이 앞 좌석에 얼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