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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285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기록에 의하면, 공소장 기재 2012.은 2013.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

3. 18.경 부천 원미구 C건물 643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인터넷을 이용하여 E에게 가방을 5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2012. 8. 20.경부터 2013. 5. 13.경까지 사이에 매월 약 350만 원의 매출을 올려 통신판매업을 하였다.

2. 판단 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등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하되,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신고의무가 면제되고, 여기서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통신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인 사업자를 말하며(위 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고 한다)가 4,800만 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로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업종규모지역 등을 고려하여 간이과세적용을 배제하기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간이과세자에 해당한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 한편 2012. 2. 17. 법률 제11326호로 개정되어 2012. 8. 18.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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