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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09 2013고정518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쇼핑몰인 B에서 의류, 신발 등을 판매하던 사람이다.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 등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7.경부터 2013. 2. 초순경까지 위와 같은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채 B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C의 사업자정보(주소, 대표자 이름,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번호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옷, 신발 등을 판매함으로써 신고하지 아니하고 통신판매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인터넷사이트(B) 캡쳐자료, 결제화면 캡쳐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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