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6.03 2014고정1637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쇼핑몰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B라는 사이트를 개설하고, 2013. 7. 30.부터 2013. 12. 29.까지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에서 취급하는 생활용품 등을 불특정 네이버 회원들에게 주문받아 이를 판매하는 등 신고 없이 통신판매업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