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7.02.17 2016노153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8월, 몰수, 115만원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기록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통하여 확인되는 아래와 같은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유리한 정상: 범행 시인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실형 처벌을 받았는데도 그 최종형의 집행을 마친 후 얼마 되지 않아 재범한 점 피고인은 자신에게 필로폰을 매도한 공범을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원심이 판 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총 9회의 실형 전력이 있는데 다가, 최종형의 집행을 마치고 불과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재범하였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 밖에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법정형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 형과 중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