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11.01 2017고단1308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2. 16:30 경 여수시 C에 있는 ‘D’ 앞 도로에서 피해자 E가 주차시켜 놓은 화물차 적재함에 실려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원 상당의 에어컨 실외 기 동 파이프 약 10kg 을 가지고 갔다.
이로서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임의 동행보고
1. 수사보고( 피해 품 사진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 상태( 호흡기장애 2 급 등),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그 중 징역형 실형 처벌을 받은 전과가 2회 있는 점, 피고인이 2017. 4. 24. 같은 수법의 절도 행위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는데도 2 달도 되지 않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 등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품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