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1년 4월, 추징 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마약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집행유예 1회, 실형 6회)이 있고,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에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면서 단약할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후 스스로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자수한 점, 수사과정에서 필로폰을 공급한 상선 및 필로폰을 같이 매수한 투약자를 제보하는 등 마약수사에 협조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