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년 4월 중순 16:00 경 여주시 C에 있는 식당에서 혼자 술을 마시고 있던 지적 장애 3 급인 피해자 D( 여, 38세) 와 같은 테이블에 합석하여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지적 장애인으로서 사리판단 능력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 예쁜 아줌마가 술을 많이 마시냐.
다른 곳에 가서 술 한 잔 더 할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데리고 나와 택시를 타고 여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으로 간 다음, 방 안 침대 위에 피해자를 밀쳐 쓰러뜨린 후 피고인의 뺨을 때리며 거부하는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속기록, 진술분석결과 통보
1. 피해자 심리평가 보고서
1. 수사보고, 수사보고( 피해자 D 사진 첨부), 수사보고( 참고인 F 진술 청취 보고), 수사보고 (G 식당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5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 피고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횟수와 태양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게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 성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