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K7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6. 11. 21:1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D 세차장 앞 도로를 성당 네거리 방면에서 두류공원 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차량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앞 차가 정지할 경우 피할 수 있는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나머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차로 앞에서 정차하고 있던
1) 피해자 E( 여 ,50 세) 운전의 F SM7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차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에 정차 중이 던 2) 피해자 G( 남 ,39 세) 운전의 H 짚 레 니게 이드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1)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열린 두 개 내 상처가 없는 뇌진탕 상을, 2)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 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I가 위 일 시경 음주 운전을 하여 위와 같이 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동생인 A로 하여금 사고를 낸 것처럼 허위로 진술하게 하여 A에 대하여 재심대상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 이후 실제로 I가 음주 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것이 밝혀져 A에 대하여 위 공소사실을 포함하여 범인도 피 교사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이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는 믿을 수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