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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1.10 2016가단11991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B’이라는 상호로 조선 기자재 납품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주식회사 엔테크(이하 ‘엔테크’라 한다

)는 조선기자재 제작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며, 피고는 선박의 건조, 개조, 수리, 해체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2) 엔테크는 2013. 7. 16. 무렵 피고에 대하여 1,840,341,612원의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1번 채권’이라 한다)을 가지고 있었다.

나. 채권가압류 등 1) 원고는 2013. 7. 9. 엔테크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채무자를 엔테크, 제3채무자를 피고, 가압류할 채권을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받을 물품대금 채권 중 50,000,000원’으로 정하여 채권가압류 신청을 하여 법원은 2013. 7. 12. 채권가압류를 발령하였고, 같은 달 16.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위 채권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다(부산지방법원 2013카단6752호,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 2) 원고를 포함한 엔테크의 채권자들의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1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가압류 내역표] 가압류 결정일 가압류권자 청구금액(원)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제3채무자 송달일 (효력발생일) 2013. 6. 11. C 28,512,550 2013카단5435 2013. 6. 13. 2013. 6. 26. D 235,698,485 2013카단20285 2013. 6. 28. 2013. 7. 10. 국민은행 3,460,110,689 2013카단6644 2013. 7. 15. 2013. 7. 12. 원고 50,000,000 2013카단6752 2013. 7. 16. 다.

압류 및 추심명령 1 원고는 2013. 8. 5. 엔테크를 상대로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 법원은 2013. 11. 12.'피고 엔테크 는 원고에게 75,89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1.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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