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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1.07 2019가합97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74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남편인 D은 원고의 연대보증 하에 2009. 12. 1. 피고로부터 300,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이에 관하여 2009. 12. 4.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09년 제7450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피고의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4675호, 2014하면4666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5. 4. 30.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면책결정은 2015. 5. 15. 확정되었는데, 확정된 채권자목록에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채권이 누락되어 있다.

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터잡아 인천지방법원 2019타채512311호로 채무자 D 및 원고가 제3채무자 주식회사 E 등에 대하여 가지는 각종 예금채권 등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9. 5. 8.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으며, 그 무렵 위 결정이 제3채무자들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연대보증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이전인 2009. 10. 26.에도 D과 함께 피고에게 차용증과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고, 위 차용증과 지불각서에 원고 소유의 아파트를 매각하여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기재되어 있기까지 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채무가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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